> 회원공간 > 연구비 규정
제정: 2015년 9월 12일
1차 개정: 2021년 2월 23일
2차 개정: 2021년 11월 25일
3차 개정: 2023년 3월 25일
흉부종양에 대한 임상 혹은 중개연구를 지원하여, 흉부종양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2조 명칭표적치료연구회 연구비라 한다.
제3조 신청자격표적치료연구회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표적치료연구회 및 대한폐암학회 주관 학술대회를 각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제4조 지원규모1. 연 2회 (춘계, 추계)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2. 개인과제는 1년간 3000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의 후 연구비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3. 공동연구는 3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년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연구자의 소속 학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하고, 검사업체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연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다.
단, 학교나 병원의 연구비관리기관 (예,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규정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집행이 가능하다.
1. 심사위원회는 표적치료연구회 회장이 추천하는 심사위원장 1인, 학술위원장과 연구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3인의 심사위원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표적치료연구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1.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개 이하의 과제로 2차 구두심사 대상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차 심사는 심사위원 점수의 합산에 의한 총점 순으로 결정한다.
3. 2차 심사는 공개발표 및 심사위원간 의견교환 후 점수의 합산으로 최종 선정한다.
4. 심사 채점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르며 심사위원간 비공개로 한다.
5. 당 차수 연구과제 공모에서 선정 과제가 없는 경우,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
신청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첨)
2. 연구계획서 1부 (별첨)
3. 최근 3년간 연구실적
4. 재직증명서 1부
5. 기타서류 (필요한 경우)
1. 1년간의 연구수행 결과를 표적치료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보고한다.
2.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대한폐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또는 이에 상당한 국제학술지(SCI/SCIE)에 게재한다.
3. 표적치료연구회 연구비 사사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argeted
Therapy (KASTT) affiliated with Korean Association for Lung Cancer (KASTT-00000000)
4. 표적치료연구비 외 타 연구비와의 중복 사사는 1건까지만 인정한다.
5. 기한 내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후 5년 경과의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표적치료연구회 연구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이 연구비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