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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규정

표적치료연구회 연구비 규정

제정: 2015년 9월 12일
1차 개정: 2021년 2월 23일
2차 개정: 2021년 11월 25일
3차 개정: 2023년 3월 25일

제1조 목적

흉부종양에 대한 임상 혹은 중개연구를 지원하여, 흉부종양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2조 명칭

표적치료연구회 연구비라 한다.

제3조 신청자격

표적치료연구회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표적치료연구회 및 대한폐암학회 주관 학술대회를 각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제4조 지원규모
  • 1. 연 2회 (춘계, 추계)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 2. 개인과제는 1년간 3000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의 후 연구비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 3. 공동연구는 3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년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연구자의 소속 학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하고, 검사업체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4. 연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다.
    단, 학교나 병원의 연구비관리기관 (예,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규정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집행이 가능하다.

제5조 심사위원회
  • 1. 심사위원회는 표적치료연구회 회장이 추천하는 심사위원장 1인, 학술위원장과 연구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3인의 심사위원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된다.

  • 2.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표적치료연구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심사절차
  • 1.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개 이하의 과제로 2차 구두심사 대상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1차 심사는 심사위원 점수의 합산에 의한 총점 순으로 결정한다.

  • 3. 2차 심사는 공개발표 및 심사위원간 의견교환 후 점수의 합산으로 최종 선정한다.

  • 4. 심사 채점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르며 심사위원간 비공개로 한다.

  • 5. 당 차수 연구과제 공모에서 선정 과제가 없는 경우,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비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1부 (별첨)

  • 2. 연구계획서 1부 (별첨)

  • 3.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4. 재직증명서 1부

  • 5. 기타서류 (필요한 경우)

제8조 과제수행자의 의무
  • 1. 1년간의 연구수행 결과를 표적치료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보고한다.

  • 2.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대한폐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또는 이에 상당한 국제학술지(SCI/SCIE)에 게재한다.

  • 3. 표적치료연구회 연구비 사사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argeted
    Therapy (KASTT) affiliated with Korean Association for Lung Cancer (KASTT-00000000)

  • 4. 표적치료연구비 외 타 연구비와의 중복 사사는 1건까지만 인정한다.

  • 5. 기한 내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후 5년 경과의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표적치료연구회 연구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 1. 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2. 이 연구비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