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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표적치료연구회 회칙

제정 : 2015년 9월 12일
1차 개정 : 2021년 2월 23일
2차 개정 : 2023년 3월 25일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표적치료연구회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argeted Therapy)
    라 한다.
제 2 조 본부는 대한폐암학회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학술 활동을 통하여 흉부종양의 표적치료제와 관련된 연구 수행과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1. 정기 학술 세미나
    2. 흉부종양에 관한 연구
    3. 흉부종양 관련 개인 및 공동연구 지원


제3장 회원

제 5 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대한폐암학회 회원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 6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원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5. 총회는 회장을 인준하며 연구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 7 조 (임원) 임원은 회장, 총무, 학술 담당 위원, 연구 담당 위원, 교육 담당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 조 (선출)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 학술 담당 위원, 연구 담당 위원, 교육 담당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 10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현 회장단 및 직전 회장단, 기타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자문과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 12 조 (재정) 본 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학술 활동 참가비
    2. 대한폐암학회 보조금
    3. 기타 후원비
제 13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 14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폐암학회 회칙에 따른다.
제 15 조 본 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의결 함으로써 유효하다.